베트남서 필로폰 등 국내 공급
확인된 마약 규모 70억대 달해
마약 운반 도운 아들은 무죄
‘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은 그의 아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김씨는 2018∼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만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2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김씨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다.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총책’으로 지목됐다. 특히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마약계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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