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인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가산금리 체계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신규 취입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5~1.51%포인트(p)로, 평균 1.41p다. 평균 예대금리차는 지난 3월 1.47%p를 기록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로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1년 만기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지난 2022년 6월(2.73%)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최근에도 예금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현재 연 2.15~2.55%로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회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민병덕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은행 가산금리 산정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기금출연료, 교육세 등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 개정으로 가산금리가 손질되더라도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비롯한 법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된다. 민주당의 원안대로 법 개정이 되더라도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면 대출금리 인하효과는 0.15~0.2%p가량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기조를 확립하겠다면서도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동시에 금리를 낮추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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