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한시적 연장

2024-10-13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24년 국민불편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제도 개선에 대해 전화,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의견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국유림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기존에 납부기한을 60일로 기한내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했다.

김동환 소장은 “산림분야에 대한 임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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