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이를 딥시크 사가 수용해 지난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비스 중단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