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은 모두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최우수작으로는 소년 보호사건도 일반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소년 보호사건의 재판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의견 중 최우수상(1편)은 100만원, 우수상(3편)은 50만원, 장려상(5편)은 30만원, 특별상은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법령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 앞) 접수로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서식 등 공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