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한류스타···의료법 위반 입건

2025-08-27

2022년부터 최근까지 처방 받아

경찰, 대학병원 교수도 강제수사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나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씨와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처방된 의약품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씨의 매니저가 대신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된다.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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