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최저임금

2024-10-24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바 있다. 올해에 비해 170원(1.7%)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준수 의무가 있다.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부분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공표되는 시점, 그리고 적용을 앞둔 연말이 되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다. 아마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지 그 법의 목적 및 효과를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월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리해보려 한다. 또 최저임금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 설정 효과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화하고, 근로자 사기진작 효과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2.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월급은 다를 수 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된다(※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이 부분은 케이스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의원 특성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면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다만, 주 6일을 운영하며 주 6일을 출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월급은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온다.

1)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주 기준으로 볼 때 기본근무 40시간과 그 외 연장근무 8시간이 발생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반영하고, 연장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근무수당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연장근무수당 8시간 × 10,030원 × 150% = 120,360원

합산 : 601,800원

위 합산액에 월평균 주수 4.345 반영시 601,800원 × 4.345 = 2,614,821원이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다(※월 평균 주수 산정 방법 365일 ÷ 7주 ÷ 12개월 = 4.345주).

즉 이런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최소 2,614,82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것이다.

2)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야간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1주 기준으로 기본근무 40시간과 해당 시간 모두 야간근무라면 야간근무 40시간이 발생한다. 야간근무시간 역시 50% 가산된 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근무수당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야간근무수당 40시간 × 10,030원 × 50% = 200,600원

합산 : 682,040원

위 합산액에 월평균 주수 4.345 반영 시 682,040원 × 4.345 = 2,963,464원이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다. 간혹 24시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야간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한 달에 최소 2,963,464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최저임금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효력에 대한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나와 있다. 제3항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28조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면서, 노사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다.

근로조건은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기에 모든 케이스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구조가 아닌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많은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새해가 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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