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외국인도 함께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해 외국인 인구도 반영해달라는 행정수요가 상당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 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다. 세부 산정기준은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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