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분쟁, 한 자리서 확인"…콘진원, 22일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2024-10-1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은 콘텐츠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콘텐츠 분쟁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콘진원과 콘분위는 지난 2011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관계자들과 함께 신뢰 있는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고민해 왔다.

올해는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의 등장’을 주제로 AI 기반 콘텐츠 출현,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급부상 등 디지털 전환 시대가 초래한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다.

기조연설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의 미래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콘텐츠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제발표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의

▲문화방송(MBC) 박희경 변호사의

▲에스엘엘중앙(SLL) 성원영 변호사의 <콘텐츠 제작사의 법률관계: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무책임자(CLO)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 및 주제발표자 3인과 <콘텐츠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를 둘러싼 산업환경,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가 초래한 콘텐츠 분쟁의 신유형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과 직접 소통한다.

한편, 콘진원에서 2011년 출범한 콘분위는 콘텐츠 사업자-사업자, 사업자-이용자, 이용자-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콘분위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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