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발의

2024-12-23

“수급사업자 경영 부담 덜어”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 당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과징금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다.

일부개정안과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갑’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현행 ‘하도급법’은 ‘을’인 수급사업자에게도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법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및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의 용이성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원사업자에게만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가 사라지고 경영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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