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식약처,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는 모순" 전직 FDA 심사관 작심 비판

2025-08-08

[비즈한국] 네이처셀의 관계사 알바이오가 개발한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허가가 좌절됐다. 2018년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2상 시험 결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실패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을 마치고 다시 도전한 품목허가 획득이 2023년 4월에 이어 지난 6일에도 고배를 마신 것.

RMAT(첨단재생의료 치료제), BT(혁신적 치료제), EAP(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대 가속 승인 프로그램을 획득하며 미국에서는 기대감을 높이는 것과 달리 식약처로부터 조인트스템이 유독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FDA에서 11년간 임상약리 심사관·팀장을 역임한 이장익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이 교수는 먼저 FDA와 식약처가 의약품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FDA는 의약품이 주는 베네핏(치료적 이익)과 리스크(위험)를 평가해 베네핏이 더 크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해주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그 이유를 “환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반면 식약처는 이러한 평가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매몰돼 의약품 본연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사유로 거듭 지적한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유의성(significance)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유효성(efficacy)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 “특히 WOMAC(관절기능 개선)나 VAS(통증개선)와 같이 환자의 주관적 판단(PRO)을 주평가지표로 삼는 골관절염 치료제에서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임상적 유의성을 적용할 수 없어 FDA는 통계적 유의성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마치 ‘뱀에 다리가 없으니 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판단할 기준조차 없는데, 얼마나 좋아져야 유의한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혁신 신약을 심사하고 허가할 준비조차 안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네이처셀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의 조인트스템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 판단을 향한 글로벌 전문가의 의견도 공개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의 존 데빈 페이스퍼트(John Devin Peipert) 버밍엄 헬스 파트너스 규제과학 및 혁신센터 부소장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페인버그 의과대학의 샤오단 탕(Xiaodan Tan) 교수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MCID)’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고 보편적인 접근법은 현재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기준으로서 MCID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동일한 임상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연구 방법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식약처의 모순적인 태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가, 허가 심사단계에서 갑자기 임상적 유의성이 튀어나왔다”면서 “축구로 비유하자면 경기 시작하고 심판이 임의로 오프사이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골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오프사이드 규정을 들이미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FDA 승인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게 식약처다. 그러면서 왜 FDA가 인정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는 왜 외면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FDA는 통상 신약 허가에서 2건 이상의 결정적인 임상시험(피보탈 시험)을 요구하는데, 조인트스템의 미국 허가에는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바이오솔루션의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가 지난 4월 29일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 이후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세포유전자치료제는 0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킴리아, 졸겐스마 등 FDA 승인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세포유전자치료제 4종은 식약처 허가를 받고 국내 출시됐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재생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까지 가서 조인트스템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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