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필수의료 수가 전반 조정 추진…의료사고 배상 15억까지 국가가 책임”

2025-12-16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저수가 구조, 의료사고의 과도한 책임 부담, 응급의료 전달체계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수가 보상이 노동 강도와 위험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의료사고 발생시 민사 책임 부담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이 보상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방향에 대해 행위별 수가 인상뿐 아니라 '대기 부담'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이나 분만처럼 실제 의료행위가 이뤄질 때만 보상하는 구조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필수의료는 실제 시술뿐 아니라 상시 대기 자체가 의료 제공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평가된 일부 수가는 조정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체계를 재편해 내년 초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정 장관은 “산과·소아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고액 민사 배상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최대 15억원 수준의 민사 보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체 검사나 영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기 같은)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재원을 필수의료로 이동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지목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정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현실에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효율적인 매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광역 단위 응급의료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구급대원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 상황실에서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매칭하는 체계로 개선하겠다”면서 “중증 질환별로 순환당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당 시점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정해 신속하게 연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응급 이송 지연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1차 치료를 진행한 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 추진방향 4대 목표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내세웠다. 기본생활 안전망 분야에서는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선제적 사회위기 대응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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