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조국’ 첫 일성…“검찰 해체·尹 탄핵 위해 창당”

2024-12-13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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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처벌·정권 교체 역할해 달라” 13일 검찰 출석 예정…늦으면 16일 수감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검찰 출석(13일)에 이어 늦어도 오는 16일 수감 예정인 조국혁신당 전 조국 대표가 이날 의원직 상실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2일)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오는 이날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조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곧바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만약,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오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법무부 장관을 수락했다”며 “그때부터 저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만 5년이다. 2024년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해 창당했다”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또 “저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탄핵 처벌, 정권 교체까지 역할 해 달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 선진화를 이뤘다”며 “국민께서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때가 왔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총선을 2달 앞둔 지난 2월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 날인 2월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어 3월3일 조국혁신당 창당 후 초대 당대표로 추대됐다.

하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전 대표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판결이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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