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15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아직 정확한 논의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결말을 내지 못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가상자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 회의가 열린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달 중순 가상자산위가 열릴 것이란 추측이 나왔으나 금융위는 명확한 일정을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가상자산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다.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1차 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와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에서 법인 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주로 했고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으로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지연돼 법인 계좌 허용 논의가 미뤄졌다.
김 부위원장이 직접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논의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일각에선 이번 회의도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위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가상자산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민간위원 9인, 금융위 및 관계부처·기관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가한다. 가상자산위는 앞으로 법인 실명계좌 외에도 △가상자산 진입·영업 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개선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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