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사람 보호할 가치 전혀없다

2024-09-19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가 과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회피한다면 그 공동체는 존립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기업활동을 하다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일거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고액체납자나 치고 성실한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은 보호해선 안된다.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한병도 국회의원(민주당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21년 778명에서 2022년 921명, 2023년(잠정) 113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보면 2021년 274억원에서 2022년 315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00명 남짓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2021년 29.4%에서 2023년 39.3%로 커졌다. 체납자 상위 0.5%가 전체 체납액의 40% 나 된다. 결국 미꾸라지 몇마리가 방죽을 흐리는 격이다. 사회 공동체는 일정한 의무를 다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과 보호를 해야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이는 어떤 형태의 시혜도 베풀어선 안된다.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게 사회상규다. 하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는 세금을 회피하는 이가 그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1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사유가 있는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금도 안낸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골프장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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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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