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임호선, 강득구, 서미화, 김기표, 허영, 박희승, 양문석, 추미애, 서영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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