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유통기한이 2021년?"…편의점 관리 '구멍'에 소비자만 '아찔'

2025-08-18

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편의점 상품들의 유통기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각김밥·샌드위치 등 즉석식품은 ‘타임 바코드’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나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지만, 우유·요거트·과자 등 가공식품은 해당 관리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위반 사유 대부분은 ‘유통기한’ 문제였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 85%(608건)가 소비기한 경과 등 위생 기준 위반이었다. GS25는 81%(482건), 세븐일레븐은 66%(460건), 이마트24는 65%(198건)가 유통기한 위반이었다. 최근 5년간 위반 2384건 중 75%가 유통기한 초과 상품 취급이었다.

편의점 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즉석식품에만 ‘타임 바코드’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이 판매될 경우, 피해 보상이나 과태료는 점주 책임이며, 본사 차원의 관리·제재는 내용증명 발송 등 간접적인 방식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서 매년 유통기한 위반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편의점에서 국순당 막걸리 사 왔는데 유통기한 이게 맞아? 먹으면 죽는 거지?"라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줬다. 게시자가 같이 올린 사진에는 2021년 9월 12일까지로 표시된 막걸리 병이 찍혀 있었다. 그는 “소주도 아니고 막걸리라 더 충격”이라며 "유통기한 잘 안 보는데 오늘따라 확 보였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환불 조치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점포 운영은 점주 책임이 크다”며 “주기적으로 관리자를 파견해 점검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임 바코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라면·음료 등은 한 번에 대량 생산돼 유통기한이 길어, 관리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식은 유통기한이 짧아 타임 바코드 관리가 필수지만, 라면·음료 등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