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외국인근로자 허용 기준 완화…공사금액에 시공능력 추가

2024-11-27

정부가 건설업체의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채용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해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 대신 건설업의 현실을 반영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연평균 공사금액 1억원당 0.1명인데, 시공능력평가액 1억원당 0.4명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평균 공사금액이 10억 원이고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 원인 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따라 채용 가능 인원이 1명에서 6명으로 늘게 된다.

또한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지역기업의 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으로 우선 전환 후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충족 여부를 사후(2년 내) 확인하는 특례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해 제도로 구현하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도입한다. 소관 부처가 경제·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서를 내면 법무부가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분석한 뒤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달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우수한 외국 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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