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계 숙원 ‘번역대학원대학’ 본격 추진…관련 법 개정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 개정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현재 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번역 인재 약 89명을 양성해 오고 있다. 누적 1514명에 달한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확보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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