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과실치사 등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데이빗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최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 및 공익상 필요한 재판에만 배심원 제도가 유지되고 나머지 형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직접 심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전체 재판의 7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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