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 성과
‘피클티브이’ 등 4개 사이트 운영, 불법수익금 약 4억 원 추정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 K-컨텐츠를 불법으로 재생해온 조직이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베트남의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 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8179_1739148367_m.jpg)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http://kokoatv.net)’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http://kokowa.com)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kokoa.tv)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K-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2차 사업을 시작했고,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