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연내 보험 보상금 한도설정 가이드라인 만든다

2024-10-03

금융 당국이 올 연말까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보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상품 심사 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감안해야 하며, 소비자의 다른 회사 기존 계약 등도 확인해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 간호·간병보험의 하루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면서 본인 부담 비용 수준보다 높은 최대 26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통상 8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과당경쟁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각 사의 보험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심의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 상품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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