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홍보

2025-10-27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거주불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오는 12월 5일까지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찾아 거주불명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상태라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렵고 미신청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제도 접근이 어려운 거주불명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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