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해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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