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업무협약)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또다시 공항공사를 직격하자 재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이 언급한 MOU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체결한 것으로, 양 기관이 ‘미화 1만불 초과 외화’의 검색 주체를 인천공항공사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 사장은 “외환 불법반출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외환 밀반출 검색 책임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디인지를)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후 SNS에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짚으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차 이 사장에 대한 직격을 이어가며 외화 불법단출 책임 소재를 두고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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