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사전공시제도 위반 가능성…미공개정보이용 했나④

2024-12-13

김 대표 친인척, 하한가 전 장내 매도로 191억 현금화

김창정 COO·전준성 고문, 4억원 현금화

소송 패소 공시전 사전매매 가능성

상장법인 임원 지분 매도 전 사전공시해야

[인사이트녹경 = 박준형 기자] 이오플로우가 인슐렛과의 미국 소송 평결 패소 공시를 앞두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부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특수관계자들은 하한가로 추락하기 직전 지분을 매각했다.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등기임원의 지분 매도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 거래란 의혹이 제기된다. 특수관계인 중 이오플로우의 등기이사들도 포함돼 자본시장법상 사전공시제도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아내인 김 안젤라 신(KIM ANGELA SHIN)씨는 지난 4일 보유주식 14만1900주를 모두 매도했다. 1주당 8010원에 장내에서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총 11억3662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김 대표의 동생인 안 재희 김(AHN JAHEE KIM)씨 역시 이날 7만6926주를 1주당 1만100원에 장내매도해 7억7695만원을 챙겼다.

같은 날 김창정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보유한 주식 1만9284주 1만117원에 매도해 1억9509만원을 챙겼으며, 전준성 총괄고문 역시 보유 중이던 1만9148주를 주당 1만원에 매도해 1억9148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지난 4일 인슐렛이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평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만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에 달했다. 손해배상금 규모가 크다보니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고, 이오플로우는 이날부터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9일에도 28.25% 급락하며 사실상 나흘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대규모 손해배상금에 하한가 매도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오플로우가 두번째 하한가를 기록했던 지난 5일 이오플로우 하한가 매도 잔량은 약 420만주에 달했다. 반면 거래량은 14만주에 불과했다. 하한가에 매도를 시도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던 셈이다. 이에 시장에선 인슐렛과의 소송 결과를 공시 전 알았던 회사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김창정 COO 및 전준성 고문은 사전공시제도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상장법인의 임원들은 사전공시제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73조에는 상장법인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 전 30~90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친인척은 사전공시제도 대상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 사전공시제도 대상”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사전공시 없이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공시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사전공시제도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오플로우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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