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 홍보요원 선발 불공정 의혹 확산

2025-09-18

대의원회의 의결 전 특정인물 홍보팀장 내정… 허위 이력 기재 유도 주장도

대의원회의 종료 4분 만에 입찰공고...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 이력서 이메일로 접수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의혹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을 내정하고,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까지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 규정에 따라 홍보요원(팀장 1명, 전산 담당 1명, 홍보요원 26명)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전 조합장 해임총회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합 집행부가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정황도 논란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해임총회에서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모집 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팀장(1명), 전산담당(1명), 홍보요원(26명)을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의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 직후 불과 4분 만에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며, 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의 이력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권한의 한승희 대표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전에 홍보요원(팀장)을 내정하고, 특정 후보와 연계된 인물을 사전에 내정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더 나아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을 제출하도록 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선거 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홍보요원 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모집 공고는 대의원 의결 이전에 공고를 낼 수 없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게시했다. 허위이력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은 지원자들에게 이전 총회 근무 경력을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제출된 이력서를 그대로 접수·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드맵에 따라 총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 했다”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특정 후보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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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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