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구속적부심서 '수사범위' 논란…법원, 특검에 의견서 요청

2025-08-08

법원이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맞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니라 ‘관련 범죄’”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상정”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개개의 사건이다. 16호는 “1호부터 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규정된 ‘관련 범죄행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게 재판부의 질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정필씨에게 “김건희 여사나 VIP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8개월간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튿날 이 전 대표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가려달라며 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종호 측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 아냐"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5회에 걸쳐 8000만원은 회당 수백만원 수준으로 소액이며, 이 전 대표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이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적부심이 끝난 뒤 수사범위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로 가는 길목에 이 전 대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김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 “우연한 기회로 한두 번 본 게 전부”라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