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공공기술 촉진 기술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7-01

박성민(국민의힘ㆍ울산 중구)국회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과 제한된 업무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를 비롯한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 범위 확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자 허용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술이 국민과 산업을 위해 자산으로 순환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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