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상대로 진행한 기관정기감사에서 총 141건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주금공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이 임대인과 짜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각각 보증을 받아 다수의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중복으로 대출받는 수법이 확인됐다.
SGI와 주금공 간에는 중복보증 256건 가운데 27건(약 33억 원), HUG와 주금공 사이에는 182건 중 21건(약 22억 원)이 대출사기로 의심됐다.

이외에도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6910건(4030억 원) 가운데 93건(약 104억 원)이 허위 계약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등 기본 절차조차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 대상 전세보증 상품에선 사고율이 일반 상품의 3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금공은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회수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구조가 실질적으로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은행이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최근 기금 여유자금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에도 출연요율 인하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금공이 연금액 산정 시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게 반영하고, 시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CD금리를 적용해 지급액이 과소 계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60세 미만 가입자에겐 기대수명이 길다는 이유로 연금을 줄인 데다, 해지 시 추가로 감액하는 기준을 중복 적용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는 기금 출연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주금공 사장에게는 부정 대출 의심자 추가 조사 및 고발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