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공급처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샵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맹본부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4년간 배달 피자의 형태 유지를 위한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들로부터 약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지정 거래처 이외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할 경우 5천만원을 본부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실제 가맹점의 구매 경로를 확인하며 강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브랜드 일관성이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다수의 유사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가 아닌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피자앤컴퍼니는 이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 및 기존 가맹점주 8명에게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총 5200만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또는 폐업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등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