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