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서 증언…"軍, 계엄 훈련 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국 걱정을 하는 와중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도 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31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총선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라 걱정과 시국 걱정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씀도 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명령권과 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인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태인지,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계엄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했다"며 "왜 안하냐면 할 필요가 없다. 군이 하는 (계엄 관련) 유일한 훈련은 봄이나 가을 을지연습에서 사령부 급에서 토의식으로 한두 번 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육군은 30만명인데 경찰은 10만명이 넘는다. 개전 초기에 계엄령에 동원될 육군은 하나도 없고 다 전방에서 전투하기 바쁘다"고 부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그 실태를 말했다"며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한 거 같아서 무릎을 꿇었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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