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매각 무산…원칙대로 처리할 것"

2025-03-13

금융 당국이 최근 매각 협상이 무산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13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매각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MG손보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시장에선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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