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외신은 실시간 속보를 올리면서 "주민들이 공포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는 등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CNN은 외신 사진기자를 인용해 "군용 헬기로 추정되는 최소 3대의 헬기가 국회의사당에 착륙했다"며 "2~3대의 헬기가 건물 위를 선회하는 것을 봤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많은 군중이 국회에 모였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군인들이 막았다"고 했다.
BBC는 "거리에 늘어선 탱크(장갑차) 사진이 온라인상 유포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위대가 '계엄령 반대', '독재 정권 타도', '문을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가끔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선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계엄군이 사람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사무실 집기류로 출입문을 막는 모습이 담김 영상이 유포됐다.
계엄군은 4일 자정이 넘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군인은 야간투시경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회 경비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출입을 차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는 이날 밤 11시부로 전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