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확산…1분기만 1000억 넘겨

2025-07-21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원을 넘기며 스카우트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을 야기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19.7%) 증가했다.

GA업계 자율규제로 마련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다가 올 들어 크게 반등했다.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지급액이 지난해 4분기 8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980억원으로 급증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아니했으며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관리지표(선지급률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기관제재(GA 업무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그간의 관행적 제재 감경,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해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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