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해외 유출 막는다…전략기술 특별법 및 개정안 시행

2025-07-31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요 정보 제공을 요청받게 되면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외국 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 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신설 제도가 신설됐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부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 대상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술육성주체에게 결과를 알리게 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를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기술 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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