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국민연금 개혁 ‘등고자비’ 자세로 한 걸음씩

2024-10-24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낮게, 소득대체율은 높게 설정하여 수지 불균형한 구조를 내재하고 있었기에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1998년 제1차 개혁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이었다. 이후 재정 불안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되면서,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제2차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두 차례의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재정수지의 불균형, 세대 간 형평성 등의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소위 적정성·재정안정성·세대 간 형평성 등의 목표로 표상되는 이들 과제는 재정계산 과정이나 정부 및 국회 산하의 여러 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인 적정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과 재정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입장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백가쟁명식의 대안들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며, 지난한 연금 개혁 과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단일(안)을 제출하면서, 적정성·재정안정성·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상충적인 목표 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단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금 개혁은 단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하거나,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등고자비(登高自卑)의 자세로 인내를 갖고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한다. 다행히 적정성·재정안정성·세대 간 형평성 등의 세 가지 목표 또는 과제 중, 어느 하나도 방기해선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 그리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판 삼아서,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논의의 장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립해나가야 할 때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연금 개혁의 사회적·재정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세대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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