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제출 민생·지역 현안 법안, 행안위 대거 상정

2025-11-12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들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거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10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 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접경지역 내 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돼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이는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처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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