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

2025-02-26

투표율 32.25%… 개표 기준 미달

구속 상태 金, 업무복귀 바로 못해

27일 성추행·금품수수 관련 첫 재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가 무산됐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는 일곱 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투표함을 여는데 실패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이 32.25%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양군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중 80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6시 시작된 투표는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투표율이 개표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투표함은 그대로 봉인 절차를 밟았다. 김 군수에 대한 직무정지 역시 해제될 예정이지만, 구속된 김 군수가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1건만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를 한 11건 중 투표율 33.3%를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기초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에 불과했다. 성공률은 1.36%다. 개표한 2건은 모두 가결됐고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이 직을 상실했다. 나머지 136건 중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132건은 서명 미달과 철회 등을 이유로 투표 없이 무산됐다.

김 군수는 이번 투표와 별개로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9월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은 카페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양양=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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