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2025-10-3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직장동료인 최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12월 최씨는 모 병원에서 A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월8일 아이를 종이백에 담아 병원에서 나온 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종이백을 둔 이후, 같은달 10~17일 주차된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해 저체온 등으로 사망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최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신빙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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