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예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권리를 찾아서

2025-05-08

지난 5월 1일은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다. 그리고 그 주 월요일이었던 4월 28일은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 재해 근로자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왠지 멀고 익숙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질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노동자다. 즉, 노동이라는 존재가 본인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각보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행해온 것이 바로 ‘노동’이다. 따라서 한 부분의 노동이라도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절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청소 노동자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가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처럼 사소하다고 느끼는 노동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북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얼마 전에도 눈부신 청춘이 저물고 또 꺾였다. 이러한 대형 사고뿐 아니라,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콜센터 특성화고 실습생의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역시 전주시가 그 배경이다.

한편, 이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직업뿐 아니라, 일차원적인 관계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노동 형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접 고용하는 형태라든가 각종 새로운 형태가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결코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비정규직이 대표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누구인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보는 음식 배달 기사가 그 예시다. 더불어 골프장 캐디나 정수기 점검원 등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비정규직이다. 이 외에도 파고들면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설킨 노동자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 넘게 존재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명확한 법적 보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는 법적 보호에 대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노동이 언제부터 위험한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의문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란봉투법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측과 노측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양측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라도, 법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벌써 21세기의 4분의 1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매일이 색다른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여전히 부재한다. 우리 모두 평범한 국민이다. 그리고 누구나 일하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의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라는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일, 그리고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예령 전북대신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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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심하고 일할 권리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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