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이달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일 당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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