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공무원노조, 회계 투명성 논란 ‘격화’

2025-11-18

2024년 위원장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부존재 공식 확인

노조 측 “관행이다. 이전 위원장 업추비 증빙서류도 없다

경기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조합원이 확인을 원하는 ‘2024년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영수증’은 끝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적잖은 조합원이 조합탈퇴를 고려한다고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시행과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두천공무원노조 자유토론방에는 ‘노조위원장 업무추진비 증빙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조합원 요구가 빗발쳤다. 핵심은 위원장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 업추비 사용 내역(2024년~2025년)과 지출 증빙 영수증 등을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또 업추비가 위원장 개인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도 요구했다.

국고로 업추비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지출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 기관 명의계좌에서 발행된 전용 카드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영수증 등으로 건별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영수증 등 건별 세부 지출 내역 역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조합원 요구에 노조 측은 ‘2024~2025년 업추비 지출·결산내역’은 이미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3대 노조에서 처음 시행한 회계감사 결과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조합원들이 이해와 납득을 못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세부 지출 내역 증빙을 원하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이해·납득이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면서, 해당 자료의 경우 상급기관(연맹?)으로부터 언론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2024년 업무추진비(360만 원) 사용 내역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를 질문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2024년 업추비는 개인계좌로 수령했고, 영수증은 없다. 조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이체기록만 있다”며 “업무추진비 증빙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조 측이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시한 근거는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규정(2024년 1월 1일)’이다. 이 규정 제20조(지출증빙의 갈음)에는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경조비의 경우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로서 지출 증빙자료로 갈음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업무추진비의 경우 영수증 대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결재한 자료로도 지출 증빙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조합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더해 의문을 갖는 여비·교통비, 경조비 역시 경리관 등이 결재한 증빙자료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조항을 지난 2024년 지출한 업무추진비 360만 원에 대한 건별 영수증은 물론, 일체의 증빙자료 역시 불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경리관 등이 결재한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본지에 노조 측은 “문구를 따지지 말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 1~2대 노조위원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도 된다는 건 변호사 자문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을뿐더러, 노조 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 증빙자료는 왜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노조 측은 “개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내역을 뽑으라면 못 뽑겠나? 하지만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대상과 함께 사용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관행이었다. 이전부터 증빙을 해왔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그들과 동일한 잣대로 봐달라.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합원 A씨는 “노조 측이 추가 입장문을 발표(17일)했지만, 질문의 맥을 전혀 못 짚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은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왜 상응한 처분(징계 등)이 없었는지, 선출직 임원 임기 연장을 투표 없이 결정한 이유,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명확한 근거와 대상, 경조사비 지출 영수증 등을 가감 없는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기에 현 노조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와 타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적·공식적 단체다. 노동조건 개선, 권익 보호 등 직무 관련 공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많은 조합원이 의혹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책무”라고 공통적으로 자문했다.

한편, 노조 측의 입장문 발표(17일)에도 불구,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절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및 무료주차 요구 ▲조합비 중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와 대상 ▲임기연장 절차 투명성 상실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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