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채무 1.7억 감면

2025-09-09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상반기 1억 7200만 원(100건)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된 3억 8600만 원(74건)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의 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는 불법사금융 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채무 감면 및 초과 지급 이자에 대한 반환을 돕고 있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 445명을 대상으로 총 3022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 이자율은 567%에 달했고, 평균 대출금액과 평균 대출기간은 각각 2300만 원, 60일이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 뿐 아니라 제도권 대부업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취약계층의 역선택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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