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기후 위기와 폭염’에 대응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2025-07-01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전역이 전례 없는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 해양열파, 빙하 유실, 극단적 강수 등 다양한 기상 재해가 기록적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여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27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월 15일 경기북부 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이다. 앞으로 기나긴 무더위 뿐 아니라 얼마나 기록적인 폭염과 마주해야 할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단순한 일상 속 더위를 넘어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생활기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폭염을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식하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에 ‘2025년 여름철 재난(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폭염대응을 위해 올해 폭염 대책기간을 작년보다 닷새 이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았다. 쉼터 수도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5만9천곳에서 올해 4월말 6만6천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치상 확보된 시설이나 인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문이 잠겨 있거나, 냉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무더위 쉼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쉼터의 위치, 접근성, 이용시간, 야간 운영 부재 등으로 실질적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같은 철저한 준비 및 대응과 더불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농업인, 야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심야 등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나 냉방용품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개선을 통해서 혹한이나 혹서기, 장마 등의 각종 위기에 따른 안전과 건강 문제까지 대응하기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제도로써 기후위기나 재난에 따른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후위기가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이웃을 돌보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예방적 보호’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기반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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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 #기후 위기와 폭염 #복지제도 필요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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