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에서 발목 잡혔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탄력 얻나

2025-06-23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도, 조례 제정·예산확보·후속절차 착수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