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법정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2025-02-18

【 청년일보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집행유예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34)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이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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