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제주가 마약 유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면서 마약 유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2㎏(한화 약 8억4000만원 상당)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번에 밀반입된 필로폰은 1회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처럼 대량의 마약이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됐지만 이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케타민 약 20㎏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인 등 3명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들여오던 필로폰은 모두 7136g으로, 1회 투약분(0.03g) 기준으로 2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됐던 2020~2022년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수는 0건이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2023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3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항을 통해 해외여행객이나 항공화물이 늘수록 마약류의 국내 유입도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모두 60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제주가 마약 유입의 창구로 이용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와 인력 보강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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