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60일의 수사기간이 약 10일가량 남아있는 가운데, 여전히 여러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며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 주 내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했다. 전날 기준으로 수사일이 50일을 넘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이 휴일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최대한 수사기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1차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군 검찰기관 운영을 총괄하던 그는 2023년 7~8월 사건 초동수사를 진행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및 장관 주재 회의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할 분량이 많아 오늘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